알고보니 배우자가 2명? 남북간 재산상속 이렇게 할 수 있다 / KIS 법률상담소 ep-2
- 5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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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2편입니다.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는 법적 절차, 남북 간 결혼·이혼 문제, 그리고 재산 상속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 • 북한 가족 송금: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접촉 7일 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 필수 — 사후 신고도 가능하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• 결혼·이혼 문제: 북한에서 결혼 후 이혼 없이 탈북한 경우,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필요 — 미혼으로 허위 진술 시 추후 곴란 • 재산 상속: 북한 가족도 민법과 남북 가족 특례법에 따라 상속권 보유 — 상속 제외 시 10년 이내 상속회복 청구 가능 • 상속 재산 관리: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요청(1개월 이내) — 법무부 승인 후 북한 송금, 탈북 후 직접 수령, 또는 통일 후 사용의 3가지 방법 조선인터넷방송(KIS)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·연구 플랫폼입니다.